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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2. 설령 병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라도 기존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액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3. 퇴직금액이 더 많아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실수령 퇴직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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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인턴 근무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의 전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전환에 대해서 회사가 경영 사정 상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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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모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건강과 연금은 5월만 가입하여 신고하시고 바로 말 경에 자격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4월과 6월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적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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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동생)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따라서 군인 신분에 따라 근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한 부분은 별도 군인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군인신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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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친인척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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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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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즉,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처리해 왔는지 아니면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 최종적인 인사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사직서를 처리해준 공동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처리해준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있는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처리해준 이후에 공동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처리해준 사직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없는 공동대표가 사직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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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승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3.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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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 그러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마지막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확인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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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어린이 날은 22년 1일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명확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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