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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 사견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 추후 해당 근로자분의 퇴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올 경우 당시 상황을 설명 또는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분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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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순수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산재법 등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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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와 같은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로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받아두셔서 보관해 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능하면 임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도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압류금지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해당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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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대장은 그 작성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에 실제 근로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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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임금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추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달라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3. 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세법에 따른 세금처리 문제 등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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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의미 합니다. 2.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으로 인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허용 받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이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되어도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주말 근무도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는 회사의 선태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등 실제 근무표에 따른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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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은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시고 남편 분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질문자분 밑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만 질문자분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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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산재요양기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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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넣은 이후 다시 재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하할 때 별도로 다시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진정 취하 후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취하서 작성하실 때 피진정인이 추후 언제까지 임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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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월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여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4월에는 모두 정상 근무하셨다면 5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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