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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권을 가진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족하게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전체 근무시간 도중 회사가 총 얼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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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체결한 계약 내용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회사가 최초 3개월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당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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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입사일 기준(원칙)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며 회계연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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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연장근로에는 여전히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일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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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달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임금일할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2. 임금 일할 계산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추후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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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미리 가불해준 금액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불해준 금액을 근로자의 매월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처리 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2. 동의서는 처음 작성하실때 전체 가붙 금액 중 얼마를 몇개월에 나누어 공제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매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근로자의 전체 임금 중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을 월 전체 임금 중 10% 이상 감봉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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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항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2.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추후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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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회사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신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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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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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트레이닝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업무와도 관련이 있지만 근로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유익한 것이라면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연수비 반환약정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수내용, 반환해야 하는 비용, 의무재직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트레이닝 내용이 오로지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환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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