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되었지만 주재원으로 급여나 인사관리 등은 한국 본사 인사팀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본사와 근로계약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세금 납부중)
여쭙고싶은 부분은, 평시 근무시간이 오전 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주에 60시간 으로 근무중입니다. 월에 1,2 회 정도 추가휴무를 제공받지만 이에대한 사용도 위압에 의해 토요일에만 사용가능 및 2주 연속 토요일 휴무 불가능 1주에 3명이상 휴무 사용 불가능 등 알수없는 부조리로 가득차있습니다.
추가로 아직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현금으로 받아라 라는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급여나 인사관리등을 받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관리감독이 힘든 해외에서 이뤄지는 건들까지도 추후에 보상을 받거나 시정조치가 이뤄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