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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2.05.24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21년 12월 29일 퇴사를 하고

22년 1월 10일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고 직장건강보험 바로 가입이 된 상태

1월분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월에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면 자동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10일 차이로 한달 보험료 20만원을 내야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직장보험료랑 지역보험료랑 이중 납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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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퇴사를 하고 1월10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항 경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중 납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월할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건강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한 달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분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월에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면 자동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매월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일 차이로 한달 보험료 20만원을 내야 되는건가요????

    해당월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보험료랑 지역보험료랑 이중 납부 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10일에 취업을 하셨다면 1월분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2월부터 부과되며

    1월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고지된 것입니다. 입사 첫달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1월 10일에 곧바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니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건보료 부과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마 직전 연도 월 말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 되신 후에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2022년 1월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초일 입사 (1일) 가 아닌 경우

    해당 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