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를 했는데,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갔습니다.
8월 20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9월 10일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갔는데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가는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고용보험료 관련해서는 어느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0에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8월 귀속 보험료이므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를와 사업자 부담분을 합친
당해 월의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또는 자동이체) 됩니다.
즉, 지난달에 발생된 고용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하기 전, 예를 들어 근로자의 상실(퇴직)이 8월 중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정산 및 나머지 고용보험료가 이체될 수 있습니다. 문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월20일 폐업시 근로자 퇴직처리했다면 8월분 급여에대한 보험료입니다. 정상적으로 10일에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시 올해 지급한 총급여를 기재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