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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그늘나비268
화끈한그늘나비26820.03.05
4대보험 미납한 직장이 폐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년 7월부터 20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4대 보험 6개월치를 미납했습니다. 해당 직장은 경영 악화로 인해 2월 말에 퇴사했고 3월에는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받아낼 방도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①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경우와 ②사용자의 원천징수 없이 4대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가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소급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