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금액을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추가납부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한 내역이 누락되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해당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