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3.3% 세금처리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므로
법상으로는 2025.2.20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종료 + 새로 신규 가입으로 사업주는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전하게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5.3.1 이후 퇴사하시고
이때 퇴직금을 2025.2.20 ~ 2026.2.28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