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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대벌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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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2월 20일날 입사했는데요

회사에서 20일(입사일)부터 동 월 28일(2월의 마지막날)까지를 3.3%로 신고하고 3월 1일자로 정규직 4대보험을 넣었더라구요

이것도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다가 사업소득이 있다고 뜨면서 알게되었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이 제가 실제로 입사한 2월 20일인가요 아니면 사 측에서 4대보험 신청한 3.1일 부터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3.3% 세금처리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므로

    법상으로는 2025.2.20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종료 + 새로 신규 가입으로 사업주는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전하게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5.3.1 이후 퇴사하시고

    이때 퇴직금을 2025.2.20 ~ 2026.2.28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실제 입사한 날인 2.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 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인 2월 20일기준으로 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