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를 2월에 했고
근로계약서는 3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직원 정보에는 입사일이 2월로 되어있으나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입사일이 계약서를 작성한 3월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인정되면 된다는 말을 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2월 근무 임금은 따로 받지 않았고, 3월 임금에 합쳐서 받은 상황이라 (즉, 첫 월급을 4월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