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급으로 받았는데 재직기간 포함여부
고용보험 가입한 입사일자는 22년 3월 3일이고 회사를 다닌건 2월 10일부터인데 2월은 지켜보고 고용할지 결정한다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받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법적으로 2월 10일부터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10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고, 2월 10일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2월 10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입사일자는 22년 3월 3일이고 회사를 다닌건 2월 10일부터인데 2월은 지켜보고 고용할지 결정한다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받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법적으로 2월 10일부터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의 무관하게 실제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준일자로부터 산정하여 이를 계산,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법적으로 2월 10일부터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봐야하므로, 2월 10일부터 재직했다고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인 2월 10일부터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2월 10일이라면 퇴직금 기산일자도 2월 10일이 됩니다.
당시 수습근로자 였다고 하더라도 2월 10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