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급여 소급적용이 올바른 근로계약서가 맞나요?
제가 수습시급이 12000원이고 이후 시급또한 12000원인데요 제가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일 35시간30분을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주휴수당 포함 세금떼고 372295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근로계약서내용도 올바르고 돈도 맞게 지급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에도 12,000원이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동일하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1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보더라도 35.5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426,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급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