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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계약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므로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연봉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번 회사에도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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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께서 편의점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실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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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평법 개정사항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잔여기간 + 1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해당 육아휴직이 잔여기간을 남기지 않고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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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병가로 쉰 기간이 전주와 그 다음주에 걸친 경우라면 실제 출근하지 못한 5일과 그 전주 주휴일 그리고 그 다음주 주휴일하여 총 7일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무급병가로 쉬었을 경우 출근하지 못한 5일과 주휴일(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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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는 그 성질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이직에 따른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만일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직이라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은 전액이 아닌 잔여의무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근로자가 반환 의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사이닝보너스를 약정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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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어떤 사유로든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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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모두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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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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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파업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과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업한 경우도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3. 다만, 약정유급휴일 지급 요건은 관련 규정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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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추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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