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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160 x 1.5 x 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임금은 (9160x8시간)+(9160x1.5x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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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뒷담화 내용에 따라 형법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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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 119도 있습니다). 우선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방안을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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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본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전 근무타임과 이후 근무타임의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무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근무시간 편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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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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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6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2년 6월 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6월 8일부터 23년 6월 7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며 퇴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무 도중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회사의 규정을 변경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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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금체불이 예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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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퇴직 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하여 적립한 퇴직금을 질문자분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만 55세 이전에 찾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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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각 4대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곳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각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험과 관련된 업무편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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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류를 하여야만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은 사문서위조등 민형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시니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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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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