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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일 주 2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토요일,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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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달 10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5월 2일 입사하셨다면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5월 급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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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위장취업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노무사 등도 법률자문과 상담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3.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최종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월 1회 또는 월 2회 정도 경영자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역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4. 자문 계약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회사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문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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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힙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단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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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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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통상 퇴직일이라 함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을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 그 다음 월요일로 해서 사직을 해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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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원천징수내역서를 별도 첨부하셔서 세무사님께 질의를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입사일과 퇴직일도 함께 올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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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유효하게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대체를 인정하여 연차로 대체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니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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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그러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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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산입금액은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2.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연차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받기로 한 보상휴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될 때에도 12분의 3이 아닌 그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기때문에). 3. 따라서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금액 부분이 실질적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면 그 전액이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다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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