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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 계약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 중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파견근로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로 연장하기로 한 계약기간만 새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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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구하는데 노쇼방지 계약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직공고내용은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 위반은 관할 노동청(보통 고용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합니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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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로나로 격리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혹시 모르니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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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대표를 제외하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든지 개인사업자이든지 관계없으며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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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다면 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일분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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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50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50일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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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체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일에 정상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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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4월 말일자로 상실신고 처리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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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개월 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명확하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감액은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을 말씀하셔서 최저임금의 100%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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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회사의 권유로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에 반드시 회사가 사직을 권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회사가 말을 바꿨을 때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권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도장(법인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면 사업주 도장)이 찍힌 사직서 사본 1부를 별도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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