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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악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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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 06. 19년 입사해서

2022. 03. 1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 엑셀파일을 받았는데요

휴일수당 부분을 보시면 522,5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출근해 일해서 발생한 연차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2021-12-19 부터

2022-03-18까지 휴일 수당을 다 더한 값 * 3/12를 한 결과 값이 522,500원인데요

퇴직금 계산할 때, 휴일수당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총 상여금은 3백 2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3/12를 해서 8십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퇴직금 17, 138,095원이 맞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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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동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를 의미합니다. 보상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에 각 수당이 발생한 경우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에 해당 금액을 전액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1년 중 몇회 또는 1년 몇일)로

    부여되는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기위해서는 3/12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출근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산입금액은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2.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연차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받기로 한 보상휴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될 때에도 12분의 3이 아닌 그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기때문에).

    3. 따라서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금액 부분이 실질적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면 그 전액이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다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휴일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그 전액이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3/12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3.1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것이라면,

    12.19~3.1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0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위 임금에 포함하여 같이 90일로 나눕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휴일수당은 그냥 포함하는 것이지 3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연차수당만 3개월로 나눕니다.

    18,670,191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