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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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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00시 공무직 담당자입니다.

정년퇴직 후 나가시는 분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산정서식에서는 연가보상비가 1년 받은 금액 ÷ 12 × 3 으로 알고 있는데

A근무자는 입사월이 2월이라서 문제는 연가보상비가 2월에 전년도꺼 한번 퇴직하실때 미사용연차수당 12월말에 또 한번 드려서 연가보상비가 1년동안 2번 지급되었습니다(41일치 보상비)

질문) 퇴직금 산정할 때 2회 지급된 41일치의 연가보상비를 산정의 기초값으로 넣어야 할까요?한번만 들어간다면 2월에 지급된 것을 넣어야하는지 12월 퇴직시 지급했던 연가보상비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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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아니라,

      이미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퇴사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이미 발생한 것만 12로 나누고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지급한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먼저 지급한 것만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2.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2월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됩니다.

      단순히 그 지급시기가 늦어져서 퇴직당시 연도 지급된 연차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