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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폐업신고서 또는 휴업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분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무관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휴업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인한 영리 활동이 없다고 보이면 수급자격 인정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담당 주무관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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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현재 3.3%만 납부하고 계신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월급을 받으시면서 근무하신게 맞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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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그 성질이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지급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명세서가 대외비라 발급을 거부한다면 산정내역서라도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액과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한 퇴직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에 우선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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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에서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원래 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근로조건을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하기로 변경한 거라면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한 시점부터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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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를 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하나 실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별도 절차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회사가 권고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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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첫째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둘째 주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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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새로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기존 근로조건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3. 따라서 이전 양도인과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에 대해서 퇴직금 등 정산을 보게 되면 양수인은 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한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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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정 또는 고소 등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일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2. 따라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신고한 진정신고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취하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사용자가 나머지 임금을 계속 미지급하면 그때 다시 재신고(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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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5시간만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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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끝난 이후를 실질적인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말 실제 퇴직일이 5월 13일 이시라면 그 이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또한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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