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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5.03

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4월 중순부터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앨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근로 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고 사장님은 "그럴 경우에 권고사직 그건 당연하다."고 하셨급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휴직,직무변경,권고사직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직은 당연히 거절이라고했고,

직무변경 또는 권고사직 중에 하나를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직무변경을 하더라도 당분간 쉬어야 할지도 모르고, 사업 업종 자체를 변경할수도 있어서 어떤 업무의 어떤 직무로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건 권고사직뿐이고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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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서가 폐지된다면 권고사직을 해달라 요청하셨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걱정되는지 다시 질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용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들어가도록 요구하시고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말씀은 권고사직 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을 회사에 요청하신 것 때문에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권고사직은 그 모습이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할 것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회사에 먼저 요청하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최종적으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