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3개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듯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이후 주말동안 고민 후 너의 의사를
메세지나 카톡 업무메신저로 남기라고 했는데
이때
대표님, 지난 금요일 권고사직 말씀 주셨는데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결과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 다시 전달드립니다.
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후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종용 하거나 추후 해고로 이어지면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을
종용한거에 대한 문자기록 <면담엔 무조건 녹음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근로를 했다면 받는금액>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종용한 것 자체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명확히 거절하였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문자도 남겨두셨다면 이후 해고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녹음 및 문자기록은 해고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효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없으나, 사직권고에 불응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가 없는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해고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즉 합의해지도 근로자가 거부했으므로
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해고가 실제 발생(존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끝까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이건 별도로 증명 필요) 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 성립(증명) 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2) 30일 전 미통보시에는 해고예고수당 3) 180일 요건 만족하면 실업급여 성립 됩니다. 2) 3)은 항목별로 추가 요건(30일전 미통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