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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꿀벌63
한가한꿀벌63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3개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듯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이후 주말동안 고민 후 너의 의사를

메세지나 카톡 업무메신저로 남기라고 했는데

이때

대표님, 지난 금요일 권고사직 말씀 주셨는데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결과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 다시 전달드립니다.

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후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종용 하거나 추후 해고로 이어지면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을

종용한거에 대한 문자기록 <면담엔 무조건 녹음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근로를 했다면 받는금액>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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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종용한 것 자체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명확히 거절하였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문자도 남겨두셨다면 이후 해고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녹음 및 문자기록은 해고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효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없으나, 사직권고에 불응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가 없는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해고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즉 합의해지도 근로자가 거부했으므로

    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해고가 실제 발생(존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끝까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이건 별도로 증명 필요) 해고가 성립합니다.

    2. 해고 성립(증명) 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2) 30일 전 미통보시에는 해고예고수당 3) 180일 요건 만족하면 실업급여 성립 됩니다. 2) 3)은 항목별로 추가 요건(30일전 미통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