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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동안 주 5일 근무 시 코로나 격리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합하여 총 6일의 임금에 공제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공제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포함되버리면 중복하여 임금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1주간 개근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니 이 부분 체크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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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복직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즉 복직 날짜가 5월 1일인데 근로가 없는 일요일(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실제 출근만 5월 2일부터 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만일 실제 복직일도 5월 2일이고 출근일도 5월 2일이라면 전체 월 급여 중 1일(5월 1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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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2. 해고는 해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행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장이 질문자분의 해고와 관련하여 그러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구두상으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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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조건건이 알고싶어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와 함께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도 근로자 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 또는 대표는 제외입니다.2. 하루 동안 실제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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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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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하므로 마지막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근무하셨던 이력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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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육아휴직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복직수당이 육아휴직수당 중 복직 후에 나머지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신청하시는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기가 둘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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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신상 및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전체 주소를 모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주소가 아닌 일부 주소만 알려주시고 전체 주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인데 알려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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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한 두 달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만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이 최종 퇴사하기 까지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입니다. 회사가 그때까지 최종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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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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