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면접시 제가 신고,고소한 기록을 면접관들이 갖고있나요?
제 범죄기록이 아니라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기록들요
10년정도 넘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지원동기랑 연결지으려고 하는데 실제사실과 달라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1. 경찰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경우 채용면접을 진행하면서 신고나 고소기록을 열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관들이 그 정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혹시 경찰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등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경찰과 같은 업무에 지원 시 감독관들이 이를 알 수는 있으나, 단순히 신고하거나 고소한 기록들을 면접관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소고발한 내역까지 면접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합니다.
2.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3.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