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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콘도르179
당찬콘도르179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지 3년 이내로 경력증명서 발급 요건은 충족합니다.

문제는...

저는 직전 회사에서 A부서 5년, B부서 1년으로 총 2개 부서에서 일을 했고

앞으로 A부서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계획입니다.

1. 경력증명서에 A부서에서 근무한 것도 "함께" 표기해주거나

(첫 근무일 ~ 20XX. X. X A부서 차장

20XX. X. X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이런 식으로요)

2. 경력이 줄어들어도 좋으니 A부서에서 일한 것만 기록해주어도 된다고 직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사 규정상 경력증명서에는 최종 근무 부서 및 최종 직급만 기재 가능하다'며

"첫 근무일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으로만 기재해 발급해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말해주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입니다.

회사가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만 보면

근무했던 전체 기간동안 B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회사야말로 제 근로기록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1 (A,B부서 함께 기재)

또는 2 (근로기간 줄어도 좋으니 A만이라도 기재) 처럼 요구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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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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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이외의 사항은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은 기재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부서와 B부서에서 각각 근무하신게 맞다면 회사가 당사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신 후에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

    위 기간 중 A부서 근무기간 :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처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기간으로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해야 하며, 부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전의 부서의 경력 또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요구한 것을 적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되니 계속해서 경력증명서를 잘못 기재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기간을 축소하여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직위별 기간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사용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위반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측과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