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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근무일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하루 일당 187,000원일 경우(187,000-150,000)*2.7% = 999원 1,000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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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롤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계약 종료 되실 때 회사와 이 부분 잘 이야기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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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들어가서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할 수 있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결국 무급처리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한번 다시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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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연봉을 조정(인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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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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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다음에 조사 받으셔서 최종 임금체불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상한액 있음)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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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면책될 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할 경우 회사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원한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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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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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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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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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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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밤 10시 이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2시간 x 1.5 x 9160 = 야간근로수당 3.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 8시간 x 1.5 x 9160 =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0.5 x 9160 = 야간근로수당 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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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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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인수합병 시 인수합병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회사의 근로자들이 양수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사이 약정으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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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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