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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면 먼저 대표로부터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번달까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보이시고 만일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라지고 최종 질문자분과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 그런데 대표가 질문자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만일 대표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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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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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2.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은 확실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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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만일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듯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1개월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높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기조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시킨 경우 그에 따른 임금도 추가적으로 당연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추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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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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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만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근로자 의견청취 확인 내용 또는 변경 동의서(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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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2.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만일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신고가 된 이력이 있다면 정부지원금 신청 시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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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병원 면접 이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 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미 채용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구인 공고와 병원과 면접을 본 사실,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시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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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 입사이시면 4월 14일까지가 1개월 입니다. 2. 만일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격리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모두 만근하셨다면 4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런데 현재 4월 1일부터 7일까지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신 관계로 4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신 다면 5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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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재취업하게 된 경우 제한됩니다.2. 따라서 그 전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한 경우까지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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