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4. 27. 15:16

부하직원이 연차 사용을 다한 후 노령 부분 가족돌봄휴가를 사유로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근을 자주 하게 되는데 실제론 가족돌봄을 하는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인 저로썬 결원이 생기면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기는데 사업주 또는 팀장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뿐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나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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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가족돌휴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함에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없이 거부하게 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휴가 일자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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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2022. 04. 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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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하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04.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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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4.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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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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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부여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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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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