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의 경우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 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 총액에 반영해 주시면 되십니다.2. 1일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0
0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처음 일하실 때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도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녹음 내용을 들어보아야 하나, 만일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최종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4시간 50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시급을 5시간으로 지급한 건 계산의 편의상 5시간으로 지급했다라고 사용자 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국 최종 판단은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0
0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회사에 다니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해고의사표시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질문자분께서 그만두신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존의 해고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처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언제까지 최종 해고하겠다고 한 날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판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0
0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이는 회사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1 .(1)번의 경우 전체 한 주가 공가처리 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예외적으로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2. (2)번의 경우에도 월요일은 출근하였지만 나머지 화~금은 출근하지 못하고 공가처리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3. 참고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들어갈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격리기간동안 유급으로 공가처리 해주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처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0
0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은 일바적으로 1월 1일이나 회사마다 3월 1일로 하는 경우 등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3월 29일에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20.25(9+11.2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0
0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근로 의사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 공백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0
0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2. 22.01.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소급분은 최종 4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0
0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나중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사업장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 만일, 새로 이직하시게 된 회사에서 별 문제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시면 이전 회사에 특별히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0
0
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에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직책수당(팀장)이 팀장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보직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이동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그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인사이동과 관련된 별도 규정된 절차가 없다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지위가 낮아지고 임금 또한 줄어들었으므로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최종 판단 받으면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도 소급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0
0
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무한 내역을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정했다면 그 정한 날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다만,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1주마다 부여되는 것이므로 12일부터 18일까지가 1주로 볼 수 있고, 19일 부터 25일까지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그 기간이 2주이므로 주휴일 역시 그 안에 2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