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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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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 사용입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2. 그러므로 회사가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반차 사용을 허용하면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반차 사용을 불허할 경우 그에 따른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차원 문제). 회사에 한 번 반차 사용 검토를 요청하시고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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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특근수당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이미 해당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 휴일근로수당이란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평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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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총 60시간(4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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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3시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은 총 5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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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시 근무조건 변동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라 하면 1주일간 고정적으로 5일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토, 일, 공휴일 근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 5일근무라는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과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채용공고는 잘못 기재되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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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이후 새로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에 사장이 질문자분을 대신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명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자세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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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소급가입되는 기간만큼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요청하셔서 가입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고용보험 수급신청 요건을 구비한다면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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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도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2. 형식은 임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3. 실제로 임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관련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총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제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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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청사(도급인)인 갑이 하청사(수급인) 을에게 비용 정산을 위하여 하청사(수급인)인 을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과 그 명단을 기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2. 도급인이 자신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를 제공 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 관계가 형성되어 불법파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무래도 그러한 염려를 이유로 수급인쪽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비용 정산을 위해(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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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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