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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만료및 정규직 전환시 연착개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퇴사처리를 밟아 퇴사하고 다시 새롭게 정식 으로 정규직 채용되는 경우시라면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역시 산정해야 합니다.그러나 별도의 퇴직 처리 절차 없이 신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거라면 계약직으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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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특별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별도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습 기간에도 100%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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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 단축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들어가기 바로 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다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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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질문2>>회사가 근로자대표가 현재 부재 중이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대표가 당시 부재 중이고 즉각적인 선임이 어려워 부득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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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주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여도 무방했으나변경 된 내용은 마지막 주휴일이 최종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18일이 퇴사일 인데 마지막 주휴일이 17일 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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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 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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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까지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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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한데,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같이 납부한 후에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납부 유예하고 추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습니다(회사 부담분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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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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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인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규정으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례인지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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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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