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0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0/10 내채공 가입, 장거리 이사로 인해 22/10 말 경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0/10 내채공 가입, 장거리 이사로 인해 22/10 말 경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내채공과 실업급여는 중복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내일채움공제와 무관하게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각각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종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각각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운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 요건 충족 시 내일채움공제 수급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구직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장거리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