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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코브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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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0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0/10 내채공 가입, 장거리 이사로 인해 22/10 말 경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0/10 내채공 가입, 장거리 이사로 인해 22/10 말 경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내채공과 실업급여는 중복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내일채움공제와 무관하게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각각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종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각각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운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 요건 충족 시 내일채움공제 수급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구직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장거리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