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환급금

2021. 03. 25. 10:30

내일채움공제 1년2개월 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중도해지시 환급금 얼마받을 수 있나요..?

회사귀책사유 퇴사와 개인귀책사유 퇴사랑 받는 환급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직(자발적 이직)하여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본인납입금과 정부적립금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됩니다.

  • 반면에,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를 하게된 경우에는 본인납입금, 정부적립금, 기업납입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2021. 03.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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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매달 납부하신 금액 이외 회사와 나라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모두 환수를 받게됩니다. 1년 2개월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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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부담금은 납입기간 금액 +이자상당액이며,

      취업지원금 청년귀책시 12월 미만의 경우 0원 / 기업귀책의 경우 6월미만 -20만 / 12월미만은 50만원

      12~18개월 미만은 160 / 18개월-24개월미만은 230만원 입니다.

      2021. 03.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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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지원금은 선생님에게 차등지급되며(기간 적립분의 50퍼센트),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전액 반환됩니다.

        이외에 본인 납임금과 이자가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회사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 03.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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