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금금처리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동시수령가능?
안녕하세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곧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계약만기는 2월이고 1월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하는데
퇴직금도 배려로 챙겨주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게해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직서동의 작성을 요청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거와 무관하게 법상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 내용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