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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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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처리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동시수령가능?

안녕하세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곧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계약만기는 2월이고 1월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하는데

퇴직금도 배려로 챙겨주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게해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직서동의 작성을 요청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거와 무관하게 법상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 내용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