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청약철회 선택가능한가요?
연봉초과로 청약철회 될 가능성이 있을시 본인이 원해서 중도해지,청약철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나요?
그리고 중도해지시 근로자 귀책,기업 귀책은 어떻게 정하게 되며 일년 이상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약철회란,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로서,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를 해야합니다.
2.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중도해지 사유로는 실시기업의 사유와 청년 사유가 있는 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나.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3.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및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