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연봉인상으로 취소해야할때 귀책사유는 어디에있는건가요?
내일채움공제 연봉인상으로 취소해야할때 귀책사유는 어디에있는건가요?
내일채움공제 취소시 귀책사유를 정해야하던데
회사측 혹은 개인
연봉인상의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분류되나요?
취소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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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시기업의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대기업 변경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봉인상에 합의한 노사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