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움공제 중도해지,청약철회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중도해지는 본인이 해지해서 이제 더이상 신청을 할수 없는거고
철회는 다른 기업에서 한번 더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철회시 처음 채움공제했을땐 나이제한이 딱 마지노선이라서 신청가능했는데
그 다음해에 청약철회당해서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제한이 넘으면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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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약철회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