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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보통 소득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부모님들이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많이 올라가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게 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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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기본공제만 할테니 나머지 추가 공제자료는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인지 질문자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가 세금과 관련된 신고와 납무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 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가산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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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참조). 그리고 회사가 일부 연령대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특정 연령대 또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 우대 등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이때에도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연령 이상을 우대함에 있어 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단순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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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3년 차에는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총 근무하신 기간이 만 3년을 채워야 합니다.2. 정규직이신 경우 만 3년을 채우시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월 중간에 사직하시게 되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딱 만 3년이 되는 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마지막 만 3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불가능해 집니다(작년 연차휴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기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좀 더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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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대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었는데 하급자에 대한 관리 소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이 회사에서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한번 구제신청 관련하여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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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상담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신 걸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와 근무지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질문자분의 원칙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질문자분께 겸직발령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겸직발령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지신다면, 학교의 겸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겸직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상담업무가 불가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신 후에 회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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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80일 이상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단순히 6개월 이상만 근무했을 경우 보통 월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약 26일 이므로 정확히 6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때에는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는 약 8개월 가량 가까이 근무하신 걸로 보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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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므로 만일 현재 마지막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분이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현재 퇴사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분께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 했다면 회사가 어차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당할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 사견으로는 현재 다니는 직장 역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하시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만 두신 후에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질문자분께서 4월 4일 입사하셨으므로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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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과님께 회사 cctv에 질문자분께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무한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했다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질문자분께서 실제 추가로 근로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동료가 있다면 동료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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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 주거지와 발령지가 원거리일 경우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월세지원금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면서 질문자분께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세지원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입사 경로, 직급, 근속연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분께만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다르고, 원거리 정도가 다르거나, 월세지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 등)가 존재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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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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