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2022. 04. 07. 10:05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용과 취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월 전체 예정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 이어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역시 예정된 시간과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연차로 대체한 날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시간외근로수당 사전 약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월 전체에 발생하게 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측정하기 어렵고 또 월마다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예상된 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둔 것(이 경우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이라면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곧바로 차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시켰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면 무급처리를 하여 일할계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고정으로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2. 04. 09. 0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 네

        2022. 04. 08. 2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8. 2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8.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은 연차 + 시간외미근로에 해당하는 바,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022. 04. 08.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하에서는 연차등을 사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시간외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수당은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그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2022. 04. 08. 0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에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4. 07.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

                    연차 소진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였다면, 해당일에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에 출근일이 전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4. 07.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