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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22.03.1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1.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면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도 (예:20시간근무) 근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예:코로나 걸려서 출근을 못할때 다른직원들이 업무를

보충해줄때) 급여가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급여가 변동이 없으려면 월 최소 몇시간이상

근무를 해야되나요?

2.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면 보안경비(주야비3교대)

(기본2명은 상시근무) 는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면

근무가 공백이 생기는데 급여에서 무조건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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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자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2. 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3. 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각종 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코로나로 인한 격리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격리기간은 결근 또는 무급휴직으로써 월급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준 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둘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출근을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보다는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업장이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 40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1.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임금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와 별론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휴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