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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갈기쥐182
당당한갈기쥐182

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교대근무하는 시설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확진 직원이 있어서, 휴일인데 해당직원이 20:00~08:00근무일이라 대신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23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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