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문의드립니딘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주주야야비비로 근무계약해서 하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로 주당야비비로 근무를 했습니다
30일기준 주주야야비비는 20일 일하게 되는데 이번에 임시로 바꾼근무를 서면서 25일의 근무시간을 일하게 됬습니다(휴게시간 빼고 근무시간 주간 8 야간 11)
윗사람이 교대근무자가 1.5배아니다 라고하는데 기존 근무보다 초과된 근무 시간에 급여 1.5배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휴에 회사에 일이 있어 출근시키면 1.5배 지급하게 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번달까지는 1.5배로 계산됬는데 이번에 갑자기 저렇게 되버리니 헷갈리네요
혹시 맞다면 계약종료시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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