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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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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급여는 인정을 해주었는데 상여금 지급시에는 해당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된 일수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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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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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병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무급 여부 상여금 지급시 차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강제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을 이유로 상여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출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식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의 경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쉬게 된 날을 상여금 지급 시 그에 따른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긴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일수가 적게 되었다면 그를 이유로 상여금 비례했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