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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일단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공단에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사용한 인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 여지도 있으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추가적인 가산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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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질문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복무가 어려워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병가 등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병무청 쪽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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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3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받은 휴업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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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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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부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상사나 조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건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반조장이 직접 건의를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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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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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점심시간에 별도로 점심을 먹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점심을 함께 먹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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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회사와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품질관리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회사도 생산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가 품질관리로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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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직원 권고사직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잔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서 제출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권고사직 외 사직서 제출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해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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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5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6월 중 지급 예정이라면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데 임금지급일에 최종 확정된 보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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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셨고 그와 관련된 면담 내용도 녹음해 두셨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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