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취업공고 -사람인에서 한 물류센터 파견아웃소싱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2주 지나서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고 그 회사에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그쪽 회사가 사용하는 일용직 전용 출 퇴근 어플로 6일째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말로 일용직 체험후 계약한다고 했으면서 계속 문자로만 내일도 나오세요 하셨는데.. 단순하게 일용직 부러먹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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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만료에 앞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셨냐에 따라 신고내용이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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