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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

알바어플보고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는데 2시간 일하고 가라네요.

알바어플을보고 아웃소싱업체에 당일지급알바로지원 담당직원가 카톡으로대화하였고 출근하라고해서 사무실로 갔으나 담당자는 못만났고 인원이 모집이 다 찾다고 해서 담당자에게문의 했으나 담당자는 통근버스 시간을 알려주어서 통큰버스타고 현장도착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2시간 일을하였고 일을못한다고 통근버스기사님이 가라고함

2시간일당을 달라고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말했으나 하루근무시간에 반을 못채었기에 못준다고 함

노동청에 제기했고 담당자가 지정된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담당자와이야기하겠다고함

노동청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이간후 근로계약서를 쓰잔고 연락옴

1.알바어플에는 근무기간1개월~3개월로 기재되었눈데 사무실에서준 근로계약서는 일용직근로계약서입니다 맞는건가요?

  1. 노동청에 진정을 재기한후2주 넘게 연락이 없어고 다른일자리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2.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일하는곳에 주소,휴게시간이 빠져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3.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넣었는데 상대는 2시간임금만주고 끝낼생각인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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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고 간 바가 없어 애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시간치 임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