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어플을 보고 일당알바에 지원해서 갔다가 일못한다고 2시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일당알바)에 지원했고 사무실로 오라고해서 갔더니 사무실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함 담당자와 카톡으로 상담했기에 카톡으로 물어보니 통근버스를 알려줘서 타고 현장도착후 작업시작후 2시간만에 일못한다고 통근버스 기사님에게 가라고 이야기 듣고 나옴 2시간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음
2주후에 노동부에서 담당자에게 연락함 2시간 임금준다고함.근로계약서 작성하자함
상대방이 내민 근로계약서가 일용직근로계약서인데 양식에 휴게시간이 빠져있는데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인가요?
알바어플에는 근무기간이1개월~3개월 되있는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근무기간1개월~3개월인데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담장자가 다른일자리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2주동안 연락없다가 노동부에 진정넣어다고 하니 노동부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쓰잔고 하네요? 2시간 임금민 받고 합의해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할지 상용직으로 할지는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글쎄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