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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에 신고가능할까요? 재 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취업공고 -사람인에서 한 물류센터 파견아웃소싱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2주 지나서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고 그 회사에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그쪽 회사가 사용하는 일용직 전용(일용근로계약서-데이싸인) 출 퇴근 어플로 6일째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말로 일용직 체험후 계약 한다고 했으면서 계속 문자로만 내일도 나오세요 하셨는데.. 단순하게 일용직 부러먹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네요..

1,문자로만 계속 나오라고 하면서 데이싸인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출근마다 작성

2,말로 일용직 경험해보고 업무에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했으면서 6일차에 저의랑 업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나오지말라고 말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와 달리 업무조건 및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신고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