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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4.10.07

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 못한다고 근무2시간만에 짜림

알바앱에서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는데도 현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2시간 일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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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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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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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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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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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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