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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

일당 알바(프리랜서) 일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쫒겨놨습니다

일당 알바(프리렌서) 일못다고 2시간 일하고 쫒겨났습니다. 근로계약서(프리렌서계약서) 작성도 못했구요. 담당자를 못만났거든요.

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는겁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프리랜서라고 했다고 프리랜서인 것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2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어도 실제 일한 2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및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