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시간 일했으나 일을못한다고 쫒겨났습니다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아웃소싱 집결지에 모여 현장으로 가서 2시간일했지만 일을 못한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2시간 근무 임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전체근무시간의 반도 못했다고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가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업체에서 2시간 근무한 임금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일을 못한다고 2시간만에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시간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시간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