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시간 일했으나 일을못한다고 쫒겨났습니다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아웃소싱 집결지에 모여 현장으로 가서 2시간일했지만 일을 못한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2시간 근무 임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전체근무시간의 반도 못했다고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가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업체에서 2시간 근무한 임금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